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사이즈)와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고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는 3.5cm x 4.5cm로 여권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원래는 3cm x 4cm였으나 2019년 여권판 사이즈로 통일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권판 사이즈만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용으로 얼굴만 너무 확대된 사진의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사진 배경
배경은 단색으로 된 것만 허용됩니다. 너무 진한 색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새빨간색 새파란색 등등. 그런데 사진관에서 이런 배경은 사용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경우에는 흰색 바탕만 인정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등 얼굴을 확실히 알아볼 수 없는 사진도 안됩니다.
3. 사진 몇 장 필요한지? 준비물?
재발급일 경우에는 1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스캔하여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1장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지문확인 후 신청서를 쓰고 사진과 함께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천원이며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로 받을 경우 등기 수수료 3,800원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
최소 2주정도 소요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 받고 실제 만드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시군구에 모아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시 받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신분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신분증이 없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5. 다른 지역에서 발급 가능한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및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등기로도 수령 가능하나 생각보다 반송률이 높아 9시 ~ 18시 사이에 등기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지?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수령할 때 "본인만" 가능합니다.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손주 돌봄수당 중위소득 150% 신청 가능 (0) | 2023.01.18 |
---|---|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세액 (0) | 2023.01.06 |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 서울 지역 우체국 점심시간 확인! (0) | 2022.12.20 |
우체국 택배 박스 규격, 요금 및 접수용지 양식 (0) | 2022.12.08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기출문제 다운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