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키우기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요. 시민들의 양육 관련 복지정책 요구에 따라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4개 분야 28개 양육 관련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4개 분야로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관심이 많은 손주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통 손주돌봄비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가칭)'이라고 홍보자료를 배포했는데, 추후 명칭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하반기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개요
흔히 손주돌봄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4촌 이내의 친척이 아이들 돌봐줄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친인척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신청대상
대상은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다른 사람이 아이를 봐줘야 하는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금액이 다르며 2023년의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금액이 사업대상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 150%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 150%는 얼마?
1인가구 : 3,116,838원
2인가구 : 5,184,233원
3인가구 : 6,652,224원
4인가구 : 8,114,460원
5인가구 : 9,505,320원
6인가구 : 10,841,972원
* 유의사항
정확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 불가
- 친인척 돌봄의 경우 한 달에 40시간 이상이어야 함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에 해당
- 친인척돌봄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바우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문의처 : 서울시청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세액 (0) | 2023.01.06 |
---|---|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재발급 다른 지역 가능한지? (0) | 2022.12.23 |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 서울 지역 우체국 점심시간 확인! (0) | 2022.12.20 |
우체국 택배 박스 규격, 요금 및 접수용지 양식 (0) | 2022.12.08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기출문제 다운 (0) | 2022.12.06 |
댓글